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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추진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재정운영과정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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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기자

승인 : 2026. 02. 03. 17:02

조철기 도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은 지방재정법 절차 위반"
"건설계획 전면재검토 시급…감사원 직무감사 즉각 실시해야" 주장
조철기 충남도의원 5분발언
조철기 의원/충남도의회
충남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충남도가 건립 추진에 나선 '천안아산 돔구장'에 대한 재정운영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 "충남도 집행부의 재정운영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감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치부됐던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지난달 24일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1년 6개월간의 전문가 분석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언론 발표 이전 공식적인 회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용역비 2억원 편성 이후에도 전문가 자문회의는 2025년 12월 29일과 2026년 1월 14일,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조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정수입과 지출의 중기전망, 주요 투자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충남도는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설명에 나섰지만,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예산 반영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예외를 상시화하거나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예외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반영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이 절차를 건너뛴 예산은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감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충남도의 재정 집행이 적법성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탈했는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즉각적이고 철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며 "무너진 재정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 천안아산 돔구장 회의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TF 회의 모습/충남도
한편 충남도는 지난 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와 천안·아산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충남은 돔구장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실행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왔으며,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용역을 발주했다"며 "빠른 시일 내 재원 조달과 운영 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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